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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즐거운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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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아직 차단이나 잠수를 타진 않았는데요

일하면서 사장님이 너무 감정적이셔서 저도 멘탈이 많이 갈렸고 또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일을 그만두고싶다고 2주 전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2주째였는데 원래 사장님이 2주정도만 하고 나가도된다고하셧는데 사람이 안구햐져서 일주일을 더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겨서 그 일주일을 추가로 일하지 못할것같아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한테 구두로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그때까지 해야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정말 못하겠는 사정이라서 안될것같다고 한번 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 보고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무시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퇴사통보후 2주동안 일했고 다음주 제 근무날까지 아직 1주일이나 남아서 저는 충분히 책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법적으로 소송거시거나 그러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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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을 명확히 알리고 일정한 시간을 주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유는 있으나 비용, 시간,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게 실행되긴 어렵고

    설사 제기했어도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하여 반드시 계속 근무해야하지않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없습니다.

    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작 1~2주로 소송을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미 이를 안 지키는것은 모두 그에 따른 부러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