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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빼어난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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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3일전 퇴실, 공과금 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만기일이 2월 10일이고, 저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상 2월 10일에 만기이기 때문에 공과금 정산도 2월 10일까지 분으로 정산하고 보증금도 그 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보증금도 방 빼는 날 주고 공과금도 제가 산 날까지 정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기일까지는 질문자님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짐을 뺀다고 해도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공과금 모두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하는 것이고 미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시점에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만기가 2월 10일이라면 쌍방 당사자는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2월 10일자로 퇴거하시고 그 날에 보증금을 받고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