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분 포함/미포함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1년근무중 미사용했던 연차 4일분에 대한 금액을 퇴사시에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퇴직금산정할때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3/12로 계산하는건지, 아예 제외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 따라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12 산입방식은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하여 수령한 연차수당에만 적용되며 당해 연도 퇴직으로 발생하는 수당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퇴사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 4일분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해당 연차수당 4일분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대신 퇴직금과는 별도로 전액 정산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법령 기준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 산입
2)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 불산입
2.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금액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에 한합니다. 해당 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해당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4일분은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3/12를 곱해 넣지 않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3/12를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딱 1년이 되어서 그만두지 않고, 1년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해당 4일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더군다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니(이건 미포함), 일석이조입니다. 참고하세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