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부정사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 카드를 제가 분실했는데
39만원이 결제되었네요
본인이 잃어버린게 아니라..카드사 보상은 힘들다고 들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