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시급에 209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합니다.
(주40시간+8시간(주휴수당))*4.345(1개월 평균주수)=208.5...가 되고 반올림해서 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3. 이러한 209시간에 최저시급(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620×209=2,010,580
209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개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일할시 2,010,580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된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으로, 주휴일인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주휴 8시간 더하면
주당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올림해서 209시간에 9,620원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