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사망,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아직 계약 기간은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통화를 나눈 딸들이 있으나, 저희는 전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본인이 딸이라고 해서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실제 누가 정확한 상속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상회복을 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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