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5명인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다 물려준다는 내용의 녹음을 갖고 있다고 녹취록을 만들었던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돌아가신지는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인인데 그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아는데요. 친분이 있는 분이고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딸이 셌이고 아들이 둘인데 딸들은 다 포기했고 큰오빠에게 다 물려주라고 합의를 봤는데 차남이 나누자고 한답니다. 법정지분대로 나눠야 할 거 같은데 생전 녹취록만 가지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해당 내용대로 되어야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의 가족 내 상속 분쟁을 지켜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녹음이 법적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이므로 차남의 주장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1. 녹음 유언의 법적 효력 요건

    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말해야 하고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본인의 성명을 함께 구술해야 합니다. 단순한 대화 녹음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결여하여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유언 무효 시 상속재산 분할

    녹음이 무효라면 자녀 5명은 각 5분의 1씩 동등한 지분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딸들이 동의했더라도 차남이 반대하면 무효이며 차남은 본인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이 유효할 경우 유류분 청구

    만약 녹음이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더라도 차남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남은 본인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장남에게 청구하여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녹음이 민법상 유언의 필수 요건을 정확히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가족 간의 복잡한 상속 문제가 법적 기준에 따라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음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 2인 이상이 그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어머니와 장남의 대화만 녹음된 상태라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났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장남이 녹취록만으로 재산을 독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속인들이 생전에 상속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더라도,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언에 대해서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유언 녹취에 대해서 민법에서 좋아하는 부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생전 녹취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차남이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엔 법정상속분대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