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해서 숙박사업을 돌리고 싶습니다.
거주하지 않았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단기임대 일주일 단위로 하게되면 사업자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임대계약서 쓰고 삼삼엠투나 에어비엔비 일주일 단위로 임대를 또 주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의 경우 결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의 하나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허가가 필수이므로 질문처럼 사업자 신고없이 진행하실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단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상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월세 30만원초과시 그때마다 전월세신고등을 하셔야하는 점과 신고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단기 임대차는 세법상 또는 실질상충분히 숙박업으로 볼수 있기에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았어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단기임대 일주일 단위로 하게되면 사업자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임대계약서 쓰고 삼삼엠투나 에어비엔비 일주일 단위로 임대를 또 주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진행 가능합니다. 에어비엔비 유형의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
강원도에서 숙박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의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 조건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임차건물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간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 외에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펜션 사업을 했거나 향후 2년 이상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단기임대와 숙박업의 차이는 단기임대와 숙박업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단기임대는 주로 시설만 제공하는 반면, 숙박업은 시설과 반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박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칫솔, 비누, 세제, 휴지, 샴푸, 린스, 수건, 침구 등의 위생용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임대 기간 중 공과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적 문제 가능성은 일주일 단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초단기임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임대용역을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단위로 임대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숙박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한번만 빌려주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 2천만원이하 벌금 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