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감왕
공감왕

근무기간날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11월2일부터 근로를시작하여

올해3월말까지한다고했을때 4월1일로해야하는지

딱 시작날짜로부터 월을 지켜서 급여에 지장가지않게

한다면 4월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매달1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주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 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첫 달 중도입사의 경우 일한만큼 일할계산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산되니 말일까지만 일해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1.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월 31일이며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4개월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4월 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며 퇴사일은 4월 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달 근로의 대가를 온전히 받고싶으시다면 1일자를 마지막 근로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급여 정산 단위가 언제냐에 따라 임금 지급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계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급여계산이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3월 급여에 공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퇴사일을 4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지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일까지 근무하면 만 5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일 퇴사일은 재직 마지막날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4.1 이라고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3월 말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므로 4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말까지로 근로기간이 정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상실일(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