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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 였던 여자에게 통장에 1원보내면위법인가요?

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였던 여자에게 1원을 보내면서 미친짓 그만 하고 있나요? 라고그녀의 통장에 메모를 보내면 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녀 계좌로 소액을 전송하며 모욕적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모욕죄나 스토킹 처벌 관련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되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계좌 메모는 양자 간 비공개 전달이므로 공연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반복적 송금이나 괴롭힘의 목적이 인정되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송 방식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형태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송금 사실이 있다면 상대의 주장을 고려하여 반복 의사 부재, 감정적 행동이었음을 진술해 고의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접촉 기록을 보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적 메시지 전달은 예상치 못한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절차로만 진행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감정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자명을 표시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