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법정대리인은누구인가요?너무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를낳았는데요
아빠가없어서 제 성을따고 제호적에올렸습니다
제가든 보험이 수령자가 지정을안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죽거나하면 보험수령을 누가하나요?
부모님이하나요?
아기가하나요?
제보험과
제 재산은 누가받나요
제 법정대리인은 앞으로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의 부모님입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민법상 성년자라면 별도의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이고, 이 경우 질문자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법정대리인이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이 되게 됩니다. 성년이시라면 법적 상속인인 자녀 분이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년이시므로 법정대리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