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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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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법정대리인은누구인가요?너무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를낳았는데요

아빠가없어서 제 성을따고 제호적에올렸습니다

제가든 보험이 수령자가 지정을안하고

법정대리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죽거나하면 보험수령을 누가하나요?

부모님이하나요?

아기가하나요?

제보험과

제 재산은 누가받나요

제 법정대리인은 앞으로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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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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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의 부모님입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민법상 성년자라면 별도의 법정대리인은 없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이고, 이 경우 질문자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년이시므로 법정대리인의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