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전망 엇갈려
아하

법률

민사

영원한청가뢰299
영원한청가뢰299

민사중 판사님의 직접 작성했냐는 질문의 의미가 뭔가요?

민사를 혼자하다보니 당연히 서면작성은 제가 하는 건데, 판사님께서 서면을 직접 썼냐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했더니 패소 시키셨습니다.

불안해서 법률사무소에서 검토도 받아본 서면인데 이게 개인이 혼자 작성하는거랑 변호사, 법무사에서 작성해 주는 것에 편견이라도 있는걸까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그냥 변호사, 법무사 선임해라 할거면 나홀로 소송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비판하는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것만이라는 사정만으로 패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패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판사님의 말만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이유를 보고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작성했는지 아니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작성했는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파악 하지 못하고 쟁점과 무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을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은 했으나 그 내용을 판사가 알아보기 어렵게 작성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검토만 받는 것과 사건 전체를 맡겨 진행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서면의 완성도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았는지 물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물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패소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