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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받은 아파트에 궁금하게 있어요

아파트값이랑 옵션값이랑해서 7억 4천만원정도 되요

근데 새로 아파트사게되면 취득세를 낸다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파트분야후 입주까지 나가야할돈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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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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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되는데, 해당 주택외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 7.4억일 경우 취득세율은 1.93%,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대략 1500만원정도 취득세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는 아니여도 등기가 생기고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할때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입주시에는 선수관리비와 이사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그리고 85m2이하라고 가정을 할 경우

    6억 초과 9억 이하 과표구간에 해당이 되어 1.93% 취득세율이 발생이 되면

    취득세 14,282,000원에 지방교육세율 0.193%해서 1,428,200원 합계 15,710,200원 발생이 됩니다.

    취등록세 말고 추가적으로 등기비용, 중도금 이자후불제일 경우 이자, 이사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4천에 대한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 평형 기준으로 1천5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 등기(법무사 선임시) + 이사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수리 비용은 도배 및 장판교체,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전기 및 배관공사,창문 및 문교체, 기타 수리 및 보수비용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1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 구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4천만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3%

    -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7,400,000,000

    2. 입주까지 나가야 할 돈:

    아파트를 구매한 후 입주까지 추가로 나가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 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4~0.9%입니다.

    - 등기 비용: 약 30~5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비용: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선납: 입주 시 관리비를 선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비용: 아파트 내부 옵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내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