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받은 아파트에 궁금하게 있어요
아파트값이랑 옵션값이랑해서 7억 4천만원정도 되요
근데 새로 아파트사게되면 취득세를 낸다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파트분야후 입주까지 나가야할돈이 뭐가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되는데, 해당 주택외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인 경우에는 7.4억일 경우 취득세율은 1.93%,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대략 1500만원정도 취득세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는 아니여도 등기가 생기고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할때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입주시에는 선수관리비와 이사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이고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그리고 85m2이하라고 가정을 할 경우
6억 초과 9억 이하 과표구간에 해당이 되어 1.93% 취득세율이 발생이 되면
취득세 14,282,000원에 지방교육세율 0.193%해서 1,428,200원 합계 15,710,200원 발생이 됩니다.
취등록세 말고 추가적으로 등기비용, 중도금 이자후불제일 경우 이자, 이사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4천에 대한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 평형 기준으로 1천5백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 등기(법무사 선임시) + 이사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수리 비용은 도배 및 장판교체,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전기 및 배관공사,창문 및 문교체, 기타 수리 및 보수비용으로 최소 2000만원에서 1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아파트 구매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억 4천만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3%
- 따라서,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7,400,000,000
2. 입주까지 나가야 할 돈:
아파트를 구매한 후 입주까지 추가로 나가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 수수료: 매매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4~0.9%입니다.
- 등기 비용: 약 30~50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비용: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선납: 입주 시 관리비를 선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옵션 비용: 아파트 내부 옵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은 계약 내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