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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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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지자체에 사업신고를 하기 위한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원이 81%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려면 소유권 95%가 필요하다는데

모집원이 81%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승인이 나는건가요?

모집원이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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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원과는 별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주의 80% 이상의 사용 승락서만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는 토지구입과는 다른 것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며 영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실수요자들이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자세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택사업 절차를 보면 조합원 모집(토지확보율 50% 이상) -> 조합설립인가(토지확보율 80% 이상) ->

    사업계획승인(토지확보율 95% 이상) -> 착공 순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모집원이 81%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려면 소유권 95%가 필요하다는데

    모집원이 81%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승인이 나는건가요?

    모집원이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 현재 인원 만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 조건이 되는 것으르 보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되려면 소유권 95%까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냐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사업인지를 자세히 알수가 없는데 보통 재건축 재개발시에는 소유자의 3/4이상 토지소유자 절반이상, 동별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사업이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실상 조합원이 사업지역내 토지를 보유한게 아닌 토지를 확보하여야 하기에 사업구역내 토지 95%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지주택에 조합원이 81%든 100%가 되던 토지소유권 확보와는 별개문제이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자체가 95%이상되어야 사업승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모집요건은 50%이상만 충족되면

    토지 소유권 확보 시 사업승인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