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계정 사기 신고됄까요…..

원래20민원에 발로란트 계정을 사려고했는데 돈을다 입금했는데도 형이 돈을 더 받아야한다고 뭐라뭐라 하셔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은 안됀다고해서 지금까지 낸 금액이 아까워서 더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핑계를대시면서 돈을 더달라고해서 그냥 환불해달라고했는데 계속 안됀다고해서 그때는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그계정사기때문에 같이 신고하고싶어져서 하려고하는데 혹시 제가 불리한걸까요? 그사람이 제가 신고하면 제가 환불이 안됀다는거에 동의를했다고 증빙자료로 넘긴다고해서 불안해서 글올림니다 그사람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있습니다 결국 제가보낸금액은40조금 넘고 돈도 못돌려받았습니다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계정판매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계정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덜 된 상황이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발로란트 계정 대금을 다 냈는데도 계정은 못 받고 핑계로 추가 입금까지 유도당하신 상황이군요. 처음부터 계정을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고 핑계를 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환불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환불 포기에 동의했더라도 기망(속임수)으로 돈을 받아낸 이상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불을 계속 거부한 정황은 편취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계좌번호에 입금 내역과 대화 캡처를 모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사기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는 사기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