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사려깊은호저268
사려깊은호저26823.07.05

연차수당 계산시 급여액 부분기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1. 급여액 기본급은 한달치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2. 고정수당은 정확히 어떤걸 기재해야할까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해야 합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쓰시되

    연장, 연차수당 등은 제외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 시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정수당은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재하며,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뭐든지 세전입니다.

    2.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적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비워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입니다.
    2.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기준입니다.

    2.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 항목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상임금을 입력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