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스키장 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 1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스키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키장 폐장날까지 일을 할 계획인데
스키장에 손님이 없으면 알바들을 그 전에 짜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키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여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직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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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키장에 손님이 없으면 알바들을 그 전에 짜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이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는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경영상의 불황 등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 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과 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룓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거나 일하는 도중에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으므로 현재 스키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