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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

전입신고 주소지이전에 관해궁금한게많아요

저는 화성시에살고있구요 월세로 2년정도 거주하다가 근방에 있는 회사 사택으로 옮겨서

지내고 있는상황이구요

전에 월세연말정산 받으려고 월세집으로 주소이전했었는데

이전월세집 임대인께서 주소지이전좀해달라고 요청이와서 주소지이전을해야하는상황인데요

본가인 양주시로 주소지이전,전입신고해도 될까요?

가능하다면 혹시 저나 가족에게 연말정산이나 이런저런 불이익이있나요?

(사택은 뭐이런저런 서류가 많이 필요해서 급한대로 본가인양주로 할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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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월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월세세액공제만 못받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