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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야근수당을 2달치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없나요?

작년 4, 5월 야근수당을 담당직원이 바쁘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되서야 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 결산이 끝났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서 집행할 자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작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한 두달을 못 받았다는게 아깝기도 하지만 회사의 대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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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해야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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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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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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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 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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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에 야간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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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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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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