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야근수당을 2달치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없나요?
작년 4, 5월 야근수당을 담당직원이 바쁘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되서야 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 결산이 끝났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서 집행할 자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작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한 두달을 못 받았다는게 아깝기도 하지만 회사의 대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