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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똘똘한사장님
그럭저럭똘똘한사장님

병원 의료법 위반 행위 대처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현실적 처벌 수위

1. 점심시간 이후 2시 30분에 병원을 갔으나 원장님이 늦는다는 답변만 함

2.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학회같은 일정이 있으셔서 점심시간에 나갔고 점심시간 이전에 돌아온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고 답함

3. 간호사들끼리 수근거리는 걸 들으니 간호사들에게도 어디가는지 정확하게 말 안하고 연락도 안함 환자들은 아무 소식 없이 1시 이후로 기다림

4. 원장한테 연락이 와서 5-6시

이후에 온다고 함

5.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간호사들이 진료실로 환자를 데려가 주사 2번을 투여 후 데스크에서 환자에게 병증을 물으며 약을 추가 삭제 하며 처방전 작성 * 이때 받은 처방전에 원장의 이름과 싸인이 적시된 처방전을 받은

위 같은 상황인데

1. 어떤 구체적 법률 행위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 일반적으로 위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만 주사 투여나 처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경우 또한 의사가 직접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주사 투여와 처방 조정에 관여하고, 의사 명의가 기재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명의대여, 허위 처방전 작성 문제가 동시에 성립할 소지가 큽니다. 단순 운영상 지연을 넘어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의료법상 진료와 처방은 의사 고유 업무이며,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직접적 지시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었고 사전·사후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사 투여 및 약물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허위 작성 또는 명의 대여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 대응 및 신고 절차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 보건의료 담당 부서에 민원 및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동시에 처방전, 병원 방문 시간, 의사 부재 사실, 간호사 설명 내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처벌 수위
      사안의 핵심은 의사 부재의 사실관계와 지시 여부, 반복성입니다. 단발성이라면 행정처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나 명의 사용이 명확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