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법 위반 행위 대처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현실적 처벌 수위
1. 점심시간 이후 2시 30분에 병원을 갔으나 원장님이 늦는다는 답변만 함
2.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학회같은 일정이 있으셔서 점심시간에 나갔고 점심시간 이전에 돌아온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고 답함
3. 간호사들끼리 수근거리는 걸 들으니 간호사들에게도 어디가는지 정확하게 말 안하고 연락도 안함 환자들은 아무 소식 없이 1시 이후로 기다림
4. 원장한테 연락이 와서 5-6시
이후에 온다고 함
5.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간호사들이 진료실로 환자를 데려가 주사 2번을 투여 후 데스크에서 환자에게 병증을 물으며 약을 추가 삭제 하며 처방전 작성 * 이때 받은 처방전에 원장의 이름과 싸인이 적시된 처방전을 받은
위 같은 상황인데
1. 어떤 구체적 법률 행위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2. 일반적으로 위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만 주사 투여나 처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의 경우 또한 의사가 직접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간호사가 주사 투여와 처방 조정에 관여하고, 의사 명의가 기재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명의대여, 허위 처방전 작성 문제가 동시에 성립할 소지가 큽니다. 단순 운영상 지연을 넘어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
의료법상 진료와 처방은 의사 고유 업무이며,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직접적 지시 없이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병원에 없었고 사전·사후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사 투여 및 약물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로 처방전이 발급되었다면 허위 작성 또는 명의 대여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대응 및 신고 절차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청 보건의료 담당 부서에 민원 및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동시에 처방전, 병원 방문 시간, 의사 부재 사실, 간호사 설명 내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예상 처벌 수위
사안의 핵심은 의사 부재의 사실관계와 지시 여부, 반복성입니다. 단발성이라면 행정처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나 명의 사용이 명확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