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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함께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로 시간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요일과 시업시각, 종업시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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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제1항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