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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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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사촌 오빠가 지방 시내에서 식당을 하는데

바쁠 때 파트타임을 쓰고 고정으로 정직원을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규모가 작아서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하던데

4대보험 의무가입은 몇 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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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 국민보험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4대보험별 요건이 상이함)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 요건만 맞으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둔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입니다. 그냥 가입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와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없이

      근로자라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근로자로서 사근로를 시킨다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