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마지막 유급휴일 적용 질문이요
이달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화~일 주6일근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 월급제 직원인데요
이달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가게휴일이라 쉬는데
30일 유급휴일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연속근무가 없으니 공제해야하나요?
화~일까지 만근했으면 다음주 월요일에 유급휴일이 지급되는게 맞는데
퇴사자라 이제 근무가 지속되지 않으니 공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번달까지 근로하기로 정했고 30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니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0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므로 그날도 유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있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29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월요일까지 재직해야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사날짜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가 마지막 재직일을 월요일로 해서(퇴사일은 10.1이 됨)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일요일 근무가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