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 다가오는데 집도 안빼고 연락두절

전세입자가 중도퇴실 월세방을 내놔서 방보고 계약을 했는데 이삿날이 다가 오는데 집도 안빼고 연락두절 부동산 에서는 변심으로 더 산다고 했다는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 날짜가 코앞인데 앞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새로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앞 세입자의 변심은 집주인과 그 세입자 사이 문제일 뿐, 질문자님께는 집주인이 약속한 날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귀책으로 인도(집을 실제로 넘겨주는 것)가 늦어졌다면 임시 숙소비·이사 지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하실 곳은 앞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니, 내용증명으로 인도 이행을 촉구하고 계속 불이행이면 손해배상과 함께 민법상 계약 해제도 검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삿날이 다가오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1. 임대인의 계약 이행 책임

    질문자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법적 당사자는 기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의 단순 변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정해진 계약 날짜에 질문자님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집을 비워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만약 임대인이 이사 당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통상적으로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조치

    구두 통보에 그치지 말고 임대인에게 계약 인도 기한 준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배액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시급히 발송하세요. 만약 청구 금액이 작아 민사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명도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이사 관련 분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 명도 집행을 한 후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에게 점유를 인도해 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먼저 해결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도퇴실을 번복한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전세입자의 퇴거 불이행으로 인해 입주에 차질이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이행을 강력히 독촉해야 하며,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까지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 진행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퇴거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이나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