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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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저축을 할 여건이 안될때..

그달 벌어서 그달 다쓰는 경우가 생기는경우..회사를 다니면 복지혜택도 누리고 퇴직금도 쌓이고 국민연금도 저절로 내게 되니 퇴직금과 강제로 낸 국민연금(회사반 부담) 으로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니 노후대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면.. 너무 정신승리인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많나요. 돈들어갈데가 너무 많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우선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 일정한 현금흐림이 확보됩니다.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연봉은 3% 이율을 가정했을 때 은행에 15억이상을 넣어야 확보가 가능한 돈입니다

    본인의 자산과 본인의 현금흐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거처럼 퇴직금, 국민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고, 심지어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반을 내주죠

    그러니 회사를 다닌다는것은 노후보장을 크게 해주는거서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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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는 노후에 대한 투자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저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잉년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개인형 퇴직연금도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의 노후관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