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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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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실조회신청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사고 합의불가로 민사소송넣었는데 상대방개인정보를 몰라 사건번호로 접수하고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이 20일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확인도 안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따로 독촉을 넣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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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신청대상기관에서 회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회신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독촉은 법원에 독촉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회신하는 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서는 회신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늦어도 한달 내외로는 회신이 도착하겠습니다.

    독촉을 하려면 법원에 의견서로 사실조회 회신이 늦고 있으니 독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법원에서 독촉서를 해당 기관에 보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고, 별도로 그 진행 독촉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이 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