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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7, 8월 두 달은 세금 안 떼고 일용직으로 신고.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

새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뗌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일이 일용직 입사일인 7월부터인가요? 상용직으로 전환할 때 새로 계약서 쓴 9월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과 다름이 없다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최초 일용직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환의 실질이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날 전부(일용+상용)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