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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8월 15일 중간즈음에 입사하였는데 9월 1일이 월급날이라고 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주 근무 시간은 20시간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일 경우에도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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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5일 중간즈음에 입사하였고 9월 1일이 월급날이라고 한다면 1주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중간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중입사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편의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월 중도입사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주(7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