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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주 5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차가 한 달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근무 시간에 비해서 연차가 적은 거 같은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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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위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맞게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1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의 발생은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요건으로 연차가 발생하기에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 15개 입니다.

    근무시간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갯수는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이라면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월 동안 11개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이상 근로하시게 되면 1년이상 되는 날 15개가 발생할 것이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주 5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차가 한 달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근무 시간에 비해서 연차가 적은 거 같은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1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지난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2년당 추가로 연차휴가가 1개씩 가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