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주 5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차가 한 달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근무 시간에 비해서 연차가 적은 거 같은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위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맞게 적법하게 부여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월 1개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의 발생은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요건으로 연차가 발생하기에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 15개 입니다.
근무시간이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갯수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이라면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월 동안 11개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이상 근로하시게 되면 1년이상 되는 날 15개가 발생할 것이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주 5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차가 한 달에 한 개밖에 없는데 근무 시간에 비해서 연차가 적은 거 같은데 어디에 알아봐야 하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1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이상 근로자에게는 지난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부여되며 2년당 추가로 연차휴가가 1개씩 가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