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 인정 못 받나요??

광복절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17일 대체휴일로 인해서 휴일근무로 인정 받지 못하는 건가요??

대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 + 대체 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26.8.15 광복절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나 2026.8.17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나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8시간까지는 1.5배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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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광복절도 휴일이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원래의 법정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 다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하였다면 각각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평소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오늘 일 한 것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토요일은 평상시에 휴무일이라서, 이번에도 일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갑니다. 월요일은 유급휴일로 그냥 쉬시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을 시켜서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괴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각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인 공휴일과 상관 없이 대체공휴일인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