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입니다. 평소에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니라면, 오늘 일 한 것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토요일은 평상시에 휴무일이라서, 이번에도 일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갑니다. 월요일은 유급휴일로 그냥 쉬시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을 시켜서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