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저는 피고입니다 피고한테 유리한 판결을 첨부하려는데요 ㅠ 이게 진짜 저한테 중요한판결문이거든요?근데 어떤변호사님이 입증서류목록에 쓰는게아니라 첨부서류?에쓰는거라 말씀하셔서요 근데 여기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문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없으며 판결(결정)등에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판결문 사진 첨부하는거맞나요?
그럼 준비서면 본문에는 피고와 유사한사건인 2022가합56473 판결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쓰고 을 제호증이아니라 첨부서류확인해달라고 써야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입증자료나 첨부자료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출하시겠다면 어느 방법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으나 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본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문에 사용된 법리를 주장할 경우이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
그런 구분이 쉽지 않을수 있으니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판결을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내지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아니라 입증 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읽으신 것처럼 첨부서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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