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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진심현명한앵두
진심현명한앵두

해고관련 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해고예정이 되어 있어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1. 상조회비
회사에서 상조회를 운영중이나 회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내부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입사후 현재까지 제 동

의없는 상조회비를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기간동안 상조회에서 받은 상조금등이 있다면 이게 인정

을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부서이동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순환업무는 따로 규칙이나 사례가 없습니

다. 또한, 부서이동 후 업무가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게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연봉
입사 후 약 2년간 퇴직금 포함 연봉을 받았는데 급여에서 퇴직금이 삭감된걸 현재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 이번에 해고 되면서 받을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공소시효가 있던데 공소시효는 4년인가요? 4년이라면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누적이되나요? (예를 들면 21년도에는 20년도 연차수당 +
    지연이자가 전기이월금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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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비에 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불법이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비 공제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2.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부서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직무 변경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에 반영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1.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2006.9.8.)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1. 퇴직금은 퇴사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