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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수달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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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일은8시간근무 1일은 4시간해서 총 36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1주 주휴수당은 36나누기5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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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7.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비례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8시간 * 36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36시간을 5로 나눈 다음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위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36을 5로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7.2시간분이 됩니다.

    따라서 개근한 주마다 7.2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이 주휴시간이며 그것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일은8시간근무 1일은 4시간해서 총 36시간 근무하는데 그럼 1주 주휴수당은 36나누기5하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36시간 /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적용 시간은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말씀대로 36을 5로 나눈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1주 3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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