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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06년생 만 18세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06년생 만 18세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보건증 필요한가요?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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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라면 친권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고

    성인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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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므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자가 아닌 만 18세라면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이라면 보건증은 받아두셔야 합니다. 노동법에서 18세라면 성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에 항상 보관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가 취업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1일 7시간 이상 근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생일등 확인을 통해 만 18세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보건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