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기간 전에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한달 더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경우 기간 다 채워서 일할 수 있나요
일부러 배려해서 한달 줬더니 그전에 나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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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객관적 입증자료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사직일자를 앞당기자 요청)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하면 법적으로 해고통보가 됩니다.
해고가 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에 앞당겨 사업주가 일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