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된 설,추석 상여금

2021. 03. 01. 22:50

회사에서 2~3년전 본급을 낮추는 대신 본급의 반을 설날과 추석을 나눠서 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본급이 월200이면 설 100, 추석100 해서 지급받고요

작년 추석과 올 설에는 코로나로 인해 지급을 못받았어요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때문에 이해해야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절 지급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거나, 내부 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이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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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추석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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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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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추석과 설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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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사업주에 말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금액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급여 미지급은 제가 사업주를 이해해도 좋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2021. 03. 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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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때문에 이해해야하나요?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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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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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임금에 해당하는부분을 지급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정기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는바, 이를 근로자동의없이 일방적으로감축하는것은 위법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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