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택근무자)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중에서 작년 한해 재택근무를 한 직원으 몇분이 있는데요 ,,
이렇게 재택을 하는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재택이어서
출퇴근 점검이 쉽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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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고 하여도 정해진 시간을 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로 시에는 근태관리에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는 근무장소만 사업장이 아닐 뿐이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무형태 및 장소와 관계없이 연차 요건 충족시
연차를 부여하여야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협의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을 거면 일도 시키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