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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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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택근무자)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중에서 작년 한해 재택근무를 한 직원으 몇분이 있는데요 ,,

이렇게 재택을 하는 직원들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재택이어서

출퇴근 점검이 쉽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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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고 하여도 정해진 시간을 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택근로 시에는 근태관리에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는 근무장소만 사업장이 아닐 뿐이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무형태 및 장소와 관계없이 연차 요건 충족시

      연차를 부여하여야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협의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을 거면 일도 시키지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