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송 행위(지급명령 신청 포함)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소송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당사자(채권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