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서 및 청구원인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입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 가고 며칠 뒤 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이후 다른 지인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온 전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청구원인서를 작성했는데 미성년자가 혼자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혼자서는 소송 행위(지급명령 신청 포함)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을 통해서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소송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당사자(채권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신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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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친권자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