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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이구아나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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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입주한지 10일만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 퇴실하고싶을때 보증금을 백프로 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을 하고 입주한지 10일 정도 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고싶은데 보증금 백프로 반환 받을수있을까요 ? 받을수 있으면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건 뭐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나가라할겁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얘기 하시고 부동산 몆군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후 중도 퇴실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퇴실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임대인에게 손해되는 부분이 없어야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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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진행중에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동의없이 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 반환역시 만기전 불가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할 경우나 , 거절하는 경우라면 만기전 해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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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는데 입주 10일만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께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시고 진짜 좋은 임대인인 경우 바로 세입자가 구해 진다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보증금을 내어 줄 수 있지만 왠만해서는 임대인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는 임차인께서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