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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221
행운의콜리221

계약기간 남았는데 한참남았는데 갑자기 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둔알바?문제없나요?

피씨방을 운영하고있어요.코로나시국에 힘든데 주간알바여자애가 인수인계도안하고 갑자기 그만둔다고했 습니다.후임자 구할때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었는데 ㄷㄷ다른일자리구했다고 그만둬야한다고 통보하더군요

그래서 후임자인수인계하고 그만둬야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휴기간에 그만두면 안된다하니 기분나빠서 집에가야겠다고가버렸어요.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잦은지각 이런것도 그냥모른척했구요 퇴근도시켜주고 택시비도주고 하물며 집에반찬도해다줬는데 일방적으로 무책임한알바 어떻게 처벌할방법은없나요?주인들은 알바들갑질에 대체 할수있는게없는건가요?돈이들더라도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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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억울하시겠지만, 사업주는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임금 공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갑작기 그만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에 사직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해야 함 등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및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근무를 강요하는 것(강제근로)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을 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손해액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해야하고, 소송비용이 더 큰 바 현실적으로는 다투기가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