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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2005년에하고 2012년도쯤에 빌라를 구입을 햇습니다.

빌라를 구입후 2017년도쯤인가 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 빌라 매매를 알아보다가 매매한후 전세로살다가

2022년도에 청약에 당첨이 됬네요

일단 무주택이라 당첨에 제한은 없지만 22년도쯤 전세 사기가 너무많아 불안한 마음에 집도 구할생각없이 부모님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1년5개월정도 있엇는데

분양된집이 완공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가되있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하나요?

전세살면서 분양담청에 기뻐 전세빼고 전세금 계약금에넣고 새집으로갈생각에 돈만 모놧는데..

대출이 부모님집에 등록되있어서 1주택자로 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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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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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가 부모님댁에 되어져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세대가 합쳐져서 유주택자가 됩니다.

    우선 월세라도 다른곳으로 잠깐가서 세대를 분리를 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단기임대로 옮겨서 세대분리를 하고 대출이 되는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전세 사기 우려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이네요.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님 집에 전입한 것이 사실상 부모님 집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세대분리 여부, 실거주 여부, 주택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결 방법은

    세대 분리 여부 확인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 상태라면 부모님 소유 주택을 본인 명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합가로 되어 있다면 금융권에서 부모님 집을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 이력과 실거주 증명

    금융기관에 본인이 부모님 집을 소유하지 않으며 실거주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전세 계약서, 전세금 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다른 대출상품 검토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은행 & 전문가 상담 필수

    주거래 은행 또는 분양사 지정 금융기관에 문의해 대출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금융권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은행을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이 계속 어렵다면 세대분리를 다시 하거나 대체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 집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무주택자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부모님집에 전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사에 연락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전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말그대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구성되면서 그러는듯 보이는데, 현 혼인을 하신 상태라면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고 이럴 경우 다시 무주택자로써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 함으로써 기존 세대와 분리를 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되어 있어 1주택자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이전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후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된집이 완공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데

    부모님집에 전입신고가되있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떡해하나요?

    ==>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제한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독립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전세살면서 분양담청에 기뻐 전세빼고 전세금 계약금에넣고 새집으로갈생각에 돈만 모놧는데..

    대출이 부모님집에 등록되있어서 1주택자로 본다는데..

    ===>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 전입 신고를 철회하는 겁니다 : 부모님 집에 전입 신고를 철회하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무 주택 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 상품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무 주택 자에게 더 유리한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 금융 기관에 문의하여 조건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신용 등급 관리입니다 : 대출을 신청 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옳기면 무 주택 자가 되기 때문에 주소를 옳기고 은행에 가서 상담 받으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