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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9

퇴직금 정산방법이 말고싶어요~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다니던곳을 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오는데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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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다니던곳을 퇴사하고 나오게 되면 퇴직금이 정산되어 나오는데 퇴직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해당 부분인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