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되는 직장인데 재택근무시 질문요
4대보험 되는 직장인데 특수한 사정으로 1주 재택근무시 해야할일 1주분량을 조기에 끝내고 3일간 아르바이트 하는것은 이중취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계약기간이 있다면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일의 완성시 까지라고 한다면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취업 내지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재택 근무 중 조기에 업무를 완료하여 다른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이중취업이란 건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존속 중 다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겸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에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네 재택근무 중이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가 되므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업무시간에는 해당 회사의 업무만 해야 할 것입니다. -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