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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적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4대 원칙(통화 지급,직접 지급,전액 지급,정기 지급)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고, 전액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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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용가능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매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중간착취 등을 막고 그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여 마지막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통화불)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직접불) 그 전액(전액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정기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매월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회사가 임금 전액을 통화(한화 원칙)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화인 대한민국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타인 대리 수령이나 주식·물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법령(세금·4대보험)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 상계나 임의 공제 없이 발생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특정한 날짜에 예외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