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중간착취 등을 막고 그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여 마지막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