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 야간근로도 포함이 되나요?
게임 회사나 거래소 같은경우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을 할때에는 대부분 밤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재택에서의 근무도 야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회사에서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 뿐 일반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야간근로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런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야간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관련하여 22:00~06:00사이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요구한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이기 때문에
야근시켰으면 야근수당도 주어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사업장 근무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야간(22:00 ~ 06:00)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