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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야간근로도 포함이 되나요?

게임 회사나 거래소 같은경우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을 할때에는 대부분 밤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재택에서의 근무도 야근수당을 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회사에서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만 변경된 것일 뿐 일반근무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야간근로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런 통제 없이 자발적으로 야간에 근무했다면 야간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관련하여 22:00~06:00사이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요구한다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무이기 때문에

      야근시켰으면 야근수당도 주어야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사업장 근무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재택에서 야간(22:00 ~ 06:00)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