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도 직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