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책수당을 퇴사한다고 미지급하였을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직책수당에 대해 정확히 명시된건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설명들은건없구요 저번달에 급여에는 직책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번달 직책수당이 제외시켯습니다 근무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근무하고 당월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하면 직책 수당을 빼고 주는게 맞다고 우기는데 정당하게 요규할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전에도 직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직책수당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지급요건에 대한 관행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에 지급했다고 하여, 이번 달에도에 무조건 지급해야하는지는 위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직책수당은 직책에 대한 수당이므로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재직중 실제 매월 지급된 경우라면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