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노조에 가입한 것, 또는 같이 파업에 참여햐 것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노조에서 해줄것 개인적인 대응 둘 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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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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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개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가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업의 경우 합법파업이라면 징계를 해선 안되고, 불법파업이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