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에 가입해서 불이익을 당한경우 어떻게 대응 가능한가요?

노조에 가입한 것, 또는 같이 파업에 참여햐 것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가요?

노조에서 해줄것 개인적인 대응 둘 다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개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가 사실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 사용자로부터 당한 것이라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조합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징계나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업의 경우 합법파업이라면 징계를 해선 안되고, 불법파업이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