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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중도금이 포함되나요?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중개수수료에 지급된 중도금 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래 판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답변에 중도금 포함이라고 달려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62): 중개보수 산정 기준은 "총 분양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불입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여기서 불입된 금액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

승계받는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나중에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일 뿐, 매도인에게 주는 돈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판례와 해석이 100% 맞으며 현재도 변함없는 법적 원칙입니다. 분양권 중개시 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 입니다. 매수인이 승계하는 중도금 대출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 거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총 분양가나 대출 승계분을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초과 수수료 수수)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중개수수료는지금까지 납부한돈에대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즉 납입금과프리미엄을합한금액 입니다

    그이상중개수수료청구는

    위법소지가있습니다

  • 분양권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중개수수료에 지급된 중도금 까지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래 판례가 있는데 거의 모든 답변에 중도금 포함이라고 달려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거래당시까지 불입된 금액 및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원칙에 따르면 분양권 중개 수수료 산정 시 승계받는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 기준은 (매도인이 실제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프리미엄) X 요율 입니다. 질문하신 판례대로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나중에 갚아야 할 채무일 뿐 거래 당시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행이라며 중도금 포함을 요구할 경우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 (2004도 62)를 근거로 부당함을 말씀하시고 거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가는 현금(기납부금+피)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산정 시 중도금 대출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현금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 당시까지 불입된 금액이란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된 현금을 의미하며 은행 대출 중도금은 매수인의 미래 채무로 간주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 산정 시 중도금은 매도인이 실제 납부한 부분만 거래가액에 포함이 되며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분양권 거래 일자에 매도인이 총 들어간 금액 + 프리미엄이 합산이 된 금액이 거래금액 되게 됩니다.

    즉 거래일자 기준 이미 중도금 납입기간이 지난 경우 거래금액 기준은 계약금액 10% + 중도금 들어간 금액 + 발코니 확장비 등 유상옵션 계약금액 10% + 프리미엄 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