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한달만 연장해달라고 한 부분이 언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설령 당사자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임차인이 그 사이에 한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
당사자의 합의로 1개월 간 그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