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좀 더 빨리 해도 되나요?
제가 가장 고금리시기에 전세 대출이 실행되어 아직도 5% 이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점이(6개월이상) 지나 불필요하게 고금리 이자지출이 부담되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세가 현 시점에 6개월 남은 시점인데 애매하게 6개월 남으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세 재계약을 통해 전세대출 대환대출 하고자 하는데
1) 전세 대환대출시 전세 재계약 서류가 무조건 필요한거죠?
2)전세 재계약 기존 계약보다 좀 더 빨리 해도 되나요? (물론 보증금 증액에 따른 비용이 더 클지 이자비용이 더 클지는 추후에 고민해봐야 겠지만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3) 재계약 시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부담 전세 대출에 마음고생하셨으리라 믿으며 위로 드립니다
왜 6개월이 남으면 전세대출이 안되는지이해되지 않지만?
여하튼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재계약이나 대출연장시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전세계약을 앞당겨서 재계약의 경우는기존 계약관계의 종결을 의미하고 재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락만 얻게되면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부등산에 의뢰하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팁을 드리면
재계약 관계이니 기존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참조하시어 임대인과 직접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고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 희망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응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재계약을 하고자할때는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된다고 할때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대환으로 할때는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은행에서 원합니다
부동산 수수료도 발생을 하니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임대인과의 계약이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셔서 조기종료및 재계약을 동의하신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재계약서와 부대서류의 작성과 보증서발행 등 중개업무는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마케팅이나 중개조율과정이 생략되므로 법정요율 범위에서 조정협의가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2) 보통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 하실수 있고 해당 기간에 재계약 협의가 되신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해보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계약 만기일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떄문에 남은 6개월간은 현 대출그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없으나, 대필료가 부담될수 있습니다.